동물 매매대금 미수금 회수 !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매매대금에 관한 내용은 키우던 양을 상대방에게 매매계하기로 하고 인도를 해주었지만
그 매매대금 지불에 관해 차일 피일 기일만 미루다가 소송을 제기하자 항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를 어려움에 처하게한 이야기입니다
원고,피항소인 김00 강릉시 00로
피고,항소인 박00 강릉시 00로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를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2,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2014.11.22.피고와 사이에,피고에게 양 네마리를 매매대금 1,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14.11.25. 400,000원,2014.11.30.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1.22.피고에게 양 4마리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수인인 피고는 매도인인 원고에게 위 양 4마리에 대한 매매대금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2.17.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항소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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