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거래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물품거래대금 받아주는곳에 관한 내용은 거래약정을 하고 물품을 공급받고는 그 대금 지불을 하지않아 발생하게된 채권이야기입니다
채권자 00플랜트 주식회사 인천시 남동구
채무자 최00 인천시 남동구
약정금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12,40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년 04월 01일부터 이 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
2.독촉절차비용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사실관계
채권자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에서 "00플랜트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펌프 및 밸브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당시 채무자는 금 12,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채무자입니다.
2.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취급하는 물품을 구입하였고 당시 이에 따른 미수금이 금 12,400,000원의 채무가
있었는바,채무자는 위 채무금에 대하여 2009년 03월30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2009년 02월20일에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변제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약정금을 지급받고자 요청 하였으나,채무자는 위 대금 지급을 불응하는 등 채무금 변제를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어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년 04월 01일부터 이 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대금지불을 하지않자 평소 거래중이였던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절차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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