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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물품대금 잔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물품대금 잔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물품구입후 일부 품목을 반품을 하고는 나머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대구 수성구

피고 조00 대구 북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수입 의류 및 악세사리등을 피고에게 판매한 바가 있는데 피고는 '000'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거래명세서와 같은 물품을 구입산 사실일 있습니다.

 

2.그러나 피고는 총 대금 72,478,600원 중 2014.11.18.금 1천 만원, 2015.2.4.금 1천만원,동년 3.3.금 1천만원,같은 달 19.금 1천만원을 지급하였고,원고에게 000팔찌 4개(800만원 상당,개당 단가 200만원)를 반품하였습니다.

 

 

 

3.따라서 피고는 72,478,600원중 4,000만원 및 반품금액 800만원 도합 4,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대금 24,478,6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4.그러므로 원고는 부득이 피고에 대하여 금 24,47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치제일인 2015.3.20.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는상법에서 정한 연 6%,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를 제기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4,478,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3.20.부터 2016.3.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