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개발비용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거래처와 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지불하였는데 그 제품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 계약금등을 돌려받아야만 한다면..."
채권자 허00 충남 아산시
채무자 박00 경기도 시흥시
시스템개발비 반환 청구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2015.06.18.자에 제품개발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000 개발 및 보드납품을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였습니다.
또한 개발기간은2015.06.18.부터 2015.12.17.가지였습니다.
2.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금 금 55,000,000원 및 부가세 금 5,500,000원 총합60,500,000원을 2015.06.22.채무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
3.하지만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일 현재까지 위 계약에 의한 제품개발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의 이 사건 계약금 또한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채권자는 그 지급을 받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받지못한 개발비용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 실익여부를 확인하고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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