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가계 인수대금 받아주는 곳 고려신용정보
"가계를 인수하면서 지불하기로 한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충주시 00동
피고 손00 충주시 00동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가 2012.10.8.원고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충주시 00동에 있는 '00노래방'을 인수하면서 별도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2013.1.10.까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3.1.10.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10.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노래방 인수 당시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위 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위 노래방이 유흥업소로서 소상공인대출 대상이 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는 위 노래방의 임차보증금이 상당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인수하였으나 원고가 위 노래방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실제 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약정의 동기에 불과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동기가 위 약정의 내용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 약정을 취소함으로써 위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가계 인수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였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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