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물품을 구입하고는 그 대금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박00 경남 함양군
채무자 김00 대구 달서구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재활용 의류 등 합성수지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채권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약정으로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인데 그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신청일 현재 아래 청구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판매물품명 :재활용 의류
판매연월일:2009.3.6.부터 2009.4.28.까지
판매금액:금 63,093,000원
청구금액(잔금):금 21,000,000원
(단,판매대금 63,093,000원 중 일부금 37,100,000원을 받고 잔액 중 일부 감액한 후 채무자가 지급을 약정한 잔금임)
2.그러나 위 약정내용에 따른 대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그 채무의 이행을 독촉 하였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으며,
내용증명통지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추석 며칠전에
채무자의 사업장인 경북 00군에 있는 창고로 방문하여 잔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갖은 욕설과 함께 협박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여 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3.채무자는 이 건 신청일 현재까지 잔여금을 변제 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신청을 합니다.
이 건 신청일 현재 전기 청구채권의 표시와 같은 대금채무가 이행지체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촉진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합계 청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토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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