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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못받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못받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물품을 공급받고도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그 대금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문00 서산시 00읍

피고 주식회사 000 당진시 00읍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피고에게 31,337,7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00현장에서 물품을 공급받은 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000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00산업 이라고 다툰다

 

 

 

2.판단

 

살피건대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원고는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에 물품인수자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위 거래명세표에는 피고 회사의 상호와 공사현장이 기재되어 있어 인수자로서는

누구의 어느 현장에 대한 물품으로 공급받는지를 당연히 알 수 밖에 없는 점

 

 

 

2)000현장에서 위 거래명세표에 피고 회사, 즉 물품 인수자로 서명한 김00,박00은

000가 아닌 다른 현장에서도 피고 회사측 물품 인수자로 서명한 바 있는 점,

 

3)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 주장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피고 회사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4)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박00과 피고 회사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김00  모두 원.피고 사이의 거래금액이 원고 주장과 같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00 상사를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합계 31,337,7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결론

 

그렇다면,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1,337,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송달 다음날인 2016.3.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긍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1,337,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3.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압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