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용역비를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폐기물 처리 및 운반등의 용역을 해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청주지 청원구
피고 주식회사 00 충주시 00길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762,525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지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충주시 소재지에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하고 있다.
2.원고는 피고로부터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용역비
외상대금 154,762,5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이후 거래가 중단되었다.
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비 154,762,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했던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해주었는데요
조정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되,그 중 1,500만원을 2016.1.25.까지
3,125만원을 2016.2.29.까지 3,125만원을 2016.3.30.까지, 3,125만원을 2016.4.30.까지
3,125만원을 2016.5.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위 분할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액 전부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권내용 및 금액등을 조정해 주었음에도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용역비를 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기초로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분할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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