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합의금 받는방법을 알고싶다면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채권자 박00 대구 달서구
채무자 김00 충북 청주시
합의금 청구채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9,0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계부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채무자를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2.한편,채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2012.3.26.채권자와 채무자는 금 39,072,000원을 2012.12.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후에는 마음이 변하여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수차에 걸쳐 독촉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4.채무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에 대하여 금 39,0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의한 연 15%의 비율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학보를 위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진행하여 선법조치후 독촉행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심 방향을 설정하고 추심절차를 이행하여
일부회수 후 분할변제 방식으로 합의금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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