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다니던 직장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퇴직하고 말았다면..."
원고 서00 경기도 구리시
피고 00주식회사 서울시 중랑구
소가금 14,493,214원
노임등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93,21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장례지도사로서 2015.9.1.입사하여 2016.3.15.까지 근무중
피고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2015.10.월 임금 3,619,578원,
동년 11월 임금 6,019,636원,동년 12월 임금 1,604,000원, 2016.1월 임금 500,000원,
동년 2월 임금 500,000원, 동년 3월 임금 250,000원, 도합 금 12,493,214원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2.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 입사할 당시 피고 회사 방침 상 장례지도사들이 때론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회사에 입금해야 히기 때문에 사고방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증금조로 금 2,000,000원을 선 지급해야 하며 사후 동 보증금에 대하여는 퇴사할 때
다시 반환하여 주는 제도라 하여 원고는 입사일 전인 2015.8.31.피고 계좌로
송금한 바 있습니다
3.그리고 원고는 2016.3.15.퇴직하였습니다.
4.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임 및 보증금 14,493,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일만 연장하여 하는 수 없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6.3.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 신청하여
동 조사가 끝났음에도 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아 더 이상 피고의 임의적인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본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노임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관리를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의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대표와의 접촉을 통해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받고 변제이행토록 추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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