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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하는 좋은 방법이란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하는 좋은 방법이란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을 하고 사업자금들을 융통해 주었는데 약속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원고 주식회사 00 안산시 단원구

 

피고 1.김00 시흥시 정왕대로

      2.주식회사 000 용인시 처인구

 

물품대금 청구건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사실관계

 

1)원고는 금속판금 및 금속표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김00은 반도체후레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000의

사내이사 겸 개인사업체 000의 대표자이다

 

2)원고는 피고 김00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 김00이 임차한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공장의 임대보증금으로 3,500만원을 부담하였다

 

3)원고와 피고 김00은 2016.10.7.위 3,500만원을 피고 김00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피고 김00은 그 중 1,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4)원고는 피고 김00에게 2016.10.17.부터 2016.12.12.까지 29,922,2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 회사에게 4,7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였고,피고 회사는 2016.11.4.

원고에게 물품대금 450만원을 지급하였다.

 

 

2.판단

 

가.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에게,피고 김00은 대여금 2,000만 원

(=3,500만원-1,500만원)과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10,744,800원 합계 30,744,800원,

 

피고 회사는 물품대금 241,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4.6.(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 김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원고 부담의 안산시 소재 공장 관련 부동산중개수수료,임료 공과금을 자신이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있고,위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가 2016.11.12.자로 청구한 물품대금 10,899,000원은 불량품으로 반품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1.원고에게

가.피고 김00은 30,74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4.6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피고 주식회사 000는 24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4.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처럼 채권내용 및 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는 물품대금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 및 법조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