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여금 받아주는곳

못받은 차용금 회수 전문!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차용금 회수 전문!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차용금에 관한 내용은 지인사이였던 두사람이 이자약정을 하고 돈을 차용하여 놓고는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채권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홍00 전북 완주군

채무자 박00 전주시 덕진구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131,9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31,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차용금을 3개월 전에 달라고 하면 이자 등을 모두 계산하여 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채권자는 채무자이 위 말에 속아 2005.3.21.경부터 2007.11.12.사이에 68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131,9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채무자는 위 차용금과 관련한 사기혐의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 2008고단000호 사기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131,900,000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인 2007.11.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차용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