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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합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합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합의금에 관한내용은 상대방의 부탁으로 금전을 유통해주고 그 이행을 하지 않자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다가 그 취하를 조건으로 다시금 변제약속을 하였는데 다시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채권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이00 충남 아산시

채무자 한00 충남 아산시

 

 

 

청구금액 금 60,000,000원 대여금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10.1.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12.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유통 부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약 금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원을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겠다며 구두상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원을 단 한푼도 변제치 않았습니다.

 

2.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형사고소하였으나,채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채권자는 위 형사고소를 취하하여 주기로 하고,2011.8.5.채무자는 채권자가 협의하에 감액하여 준 원금 70,000,000원을 2011.9.25.부터 매월 금 10,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겠다며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위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감액된 금 70,000,000원에 대한 분할변제약속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으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차 형사고소하였습니다.

 

4.2012.3.19.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정으로 위 원금을 금 60,000,000원으로 최종적으로 감액하여 주기로 하고,위 금원 중 금 50,000,000원을 2012.9.30.까지, 금 10,000,000원을 2012년11월말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고,

 

 

 

이에 채권자는 또 다시 진행된 형사고소를 취하하여 주었는데,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재차 약속한 변제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5.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의 성향이 그리 좋지 않다는것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