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약정 대여금 회수하는 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대여금에 관한 내용은 채권자로부터 공사진행을 약정하고 돈을 대여해 갔는데 공사진행도 되지않고 그 대여금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채권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이00 대전 광역시 서구
채무자 권00 전남 해남군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명령 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8.12.19.자로 금 1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변제기는 6개월 이내로 하였고,
단,채권자가 25ha 이상의 벌목공사 현장의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하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차용증을 작성 교부 하였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뿐더러 채권자에게 벌목 공사를 하도록 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변제하지 아니하던 중 현재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명령문을 송달 받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지드엥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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