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지급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납품한 물품대금중 일부만 지급받고 잔금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서울 도봉구
피고 김00 서울 광진구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75,8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15.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채권자는 서울 강북구 00로 에서 00섬유한 상호로 니트의류제조업을 하고 있고,피고는 서울 광진구 00로 3층에서 00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2.계약
원고는 2015.9.7.피고와 니트 3종에 대하여 수량 5,000세트, 금액은 185,000,000원, 1차 납기는 2015.10.15.최종납기는 10.20.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후 원가보존을 위하여 물품단가를 33,000원이 아닌 세트당 43,000원씩 동일하게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3.납품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지정해 중 대로 차콜,검정,베이지등 4가지 색상으로 니트코트 4,806세트를 제조하여 역시 피고가 지정하는 날짜 (최종납품일은 2015.12.14.)와 창고로 납품하였습니다
4.피고의 대금지체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가격 206,658,000원(4,806세트x43,000원)과 부속 단추대금 700,000원 등 도합 207.358,000원 중 2015.8.21.원사대금으로 60,000,000원, 동년 9.6.20,000,000원,
동년 9.7. 30,000,000원, 동년 10.15.10,000,000원, 동년 12.10.11,500,000원 등 도합 131,5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75,858,000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그리하여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유선 및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이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모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자가 있다고 거짓주장
(실제 하자는 3건으로 하자보수후 다시 납품하였음) 하면서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6.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마지막으로 물품을 납품한 날인 2015.12.14.다음날인 2015.12.15.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받고자 본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위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짓자 못받은 물품대금 미지급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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