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여금 받아주는곳

못받은돈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못받은돈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이자약정후 빌려준돈의 일부만을 회수하고는 그 잔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대전 서구

채무자 김00 전남 목포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차용증서에 의한 채권 잔액 금 20,329,130원 및 이에 대한 2013.6.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1년 9월21일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금 40,800,000원을 변제기한

2012년 3월21일, 이자 연 36%로 약정하고 대여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25% 변경 적용함)

 

 

 

2.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이자금 지급도 않고 있던 중,2012년9.16.소외

채권자로부터 채무자 소유 주택이 경매 완료집행이 완료 되었는바,

 

당시 채권자는 금 48,186,300원 (원금 40,000,000원,이자 8,186,300원)에 대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액의 57.81%인 27,857,165원만 받고,나머지 금 20,329,130원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3.이후,채무자는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위 채권 잔액 금 20,329,130원은 물론 그에 대한 이자금을 단 한 번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변제하려는 성의표시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차용증서 사본

1.배당표 사본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가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