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로 빌려준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지인의 어려운 사정으로 생활비등을 빌려주었는데 계속 연락을 회피하고만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0 성남시 중원구
채무자 이00 인천 서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5,5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5.11.0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소 잘 아는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금 5,5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2015년 11월7일까지 사용하고 갚는다고 하여 채권자는 5,5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을 빌려간 이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면서 추후에 상환하겠다 하며 계속하여 미루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자의 연락 마저도 회피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 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첨부서류 지불각서
지불각서
이름: 이00
주소: 인천 서구
금액: 금 \5,500,000원정(\오백오십만원정)
지급기일: 2015년 11월7일
본인은 주식회사 000에게 차용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1.위 금액을 지급 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2.지급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 까지 이 납입액에 대한 연체이자(연 30%)를 추가로 납부한다.
3.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각종 세금관련 과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귀 회사 및 위임업체에서 발급 및 열랍하는 것을 동의한다.
4.지급기일 전이라도 귀 회사에서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동의한다.
5.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 회사의 여하한 의법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5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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