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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빌려준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생활비로 빌려준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지인의 어려운 사정으로 생활비등을 빌려주었는데 계속 연락을 회피하고만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0 성남시 중원구

채무자 이00 인천 서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5,5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5.11.0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소 잘 아는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금 5,5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2015년 11월7일까지 사용하고 갚는다고 하여 채권자는 5,5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을 빌려간 이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면서 추후에 상환하겠다 하며 계속하여 미루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자의 연락 마저도 회피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 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첨부서류 지불각서

 

지불각서

 

이름: 이00

주소: 인천 서구

금액: 금 \5,500,000원정(\오백오십만원정)

지급기일: 2015년 11월7일

 

본인은 주식회사 000에게 차용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1.위 금액을 지급 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2.지급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 까지 이 납입액에 대한 연체이자(연 30%)를 추가로 납부한다.

 

3.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각종 세금관련 과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귀 회사 및 위임업체에서 발급 및 열랍하는 것을 동의한다.

 

4.지급기일 전이라도 귀 회사에서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동의한다.

 

5.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 회사의 여하한 의법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5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