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아주는곳 !!
"같은 교인임을 앞세워 돈을 빌려가서는 일부 이자만 지급하고는 잠적해버린 상황이였다면..."
채권자 이00 성남시 분당구
채무자 김00 천안시 서북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64,369,040원
2.위1항 금액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10.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00성당의 교우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나 현재 채무자는천안으로 이사를 가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일금 45,000,000원을(2008년4월2일 35,000,000원, 2008년12월31일 5,000,000원, 2009년4월9일 5,000,000원)빌려주고 월 0.8%의 이자와 함께 2010년 12월31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3.상환기한이 지나서도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월 0.9%로 늘리는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채무자와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차용증을 변경하지는 못하였습니다.
4.채무자는 2012년 8월말까지는 월 이자를 꾸준히 입금하였으나 2012년 12월 돌연히 모든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여 버렸습니다.
차용증상의 주소도 가짜로 밝혀지고 모든 연락처가 소용없게 되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경찰의 도움으로 채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채무자가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입었고 다시 재기하여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5.2014년 5월30일 채권자는 채무자와 다시 만나 대여금 상환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2015년 말까지 원리금을 유예하고 이자는 원금에 누적하며 2016년부터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상환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00을 통해 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6.상환계약서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은 64,369,040원이 되었으며 2015년 1월부터 매월
200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채무자는 현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7.채권자는 그 동안 여러 번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더 이상은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8.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64,369,040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1월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10.8%,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통한 채무변제 방안 모색과 더불어 채무자와 접촉하여 실질적인 변제이행 방안을 모색하여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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