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등의 납품대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에 대하여 그 대금지불을 하지 않고 있어 발생한 채권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정00 나주시 00동
채무자 김00 나주시 00동
물품대금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8,910,000원 및 동 금원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06.5.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금 3,100,000원에 대하여 2006.10.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금 13,810,000원에 대하여 2006.12.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위 주소지에서 00원예사 라는 상호로 농약판매업을 하고 있는바 채무자는 3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농약을 가져가면서 위 금원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4.30.에 3,100,000원에 대하여는 2006.10.20.에. 금 13,810,000원에 대하여는 2007.9.15에 각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단한푼도 변제치 아니하고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 18,910,000원 및 동 금원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06.5.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금 13,810,000원에 대하여 2006.12.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아울러 독촉절차비용을 병합하여 지급받기 위하여 본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이 확정되자 그후 채무자는 일부만 변제를 하고 다시금 계속 변제지연을 하게 되어 채권자는 더이상 관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채권회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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