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발생한 외상매입금 회수전문 !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외상매입금 회수에 관한 내용은 거래처의 요청으로 사업운영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가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00테크 부산 해운대구
채무자1.주식회사 00이씨 서울 마포구
2.박00 서울 중랑구
3.김00 대전 서구
4.김00 경기 광주시
대여금 등 청구독촉 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238,982,419원 및 그 중 금 173,220,856원에 대하여 2014년 4월1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합하여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함.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부산 에서 조선기자재 제조 및 선박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고,채무자1은 서울 마포구에서 희토류,비철금속 및 화학원료등을 개발,제련,가공하여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이며,채무자2.내지4는 채무자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자 연대보증인들입니다.
2.채무자1은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입금 266,570,856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내용을 골자로 이사회결의를 한 후 2013년 6월30일까지 상기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차용기간이 경과할 경우 채무자1을 비롯한 연대보증인 채무자2.내지 4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변제하기로 각서하였습니다.
아래
차입금액: 금 266,570,856원정
차입기간: 2013.1.1.~2013.6.30(6개월간)
이자: 2013.1.1.~2013.3.31(월2%/연24%)
2013.4.1~2013.6.30(채권자의 수입대행에 대한 예상매출(매출원가 240,000달러)에 대한 매출이익율2%)
3.그러나 채무자들은 변제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상기 금원을 다 변제하지 못하고 2013.6.24.일부터 4차례에 걸쳐 일부 상환은 하였으나 계속 대여금과 이자가 적체되어만 갔고,
이에 채권자는 차용금에 대한 상환을 전화,문자,이메일로 수차례 요청하였던 바,채무자들은 상환을 약속하면서도 매번 상환일정을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4.채권자는 채무자들로부터 원금잔액 금 173,220,856원에 대여일인 2013.1.1.부터 2014.4.10.까지의 이자금 65,761,563원을 합한 금 238,982,419원과 그 중 원금잔액 173,220,856원에 대하여 2014.4.11.부터 현재까지 연 24%의 이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득히 상기 금원을 지급받고저 귀원에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주 채무자와 더불어 연대보증인조차 변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외상매입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기반으로 법조치를 추진하고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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