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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곡물등의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곡물등의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매매대금에 관한 내용은 곡물등을 수매해가고는 그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발생한 채권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강00 남원시 00면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000주식회사

 

 

 

매매대금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726,453원 및 이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소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채무자는 '농업회사법인 00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남원시에서 미곡종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곡물 유통,운송,판매업 및 곡물 건조,저장사업 등을 법인인바,

 

 

 

2.채무자는 위와 같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채권자 등으로부터 2015년산 물벼를 수매한다고 하여 채권자는

 

1)2015.10.15.000 물벼 6,588.2kg을 총수매액 6,709,875원에서 건조료 217,411원을 공제한 정산액 6,492,454원

 

2)2015.10.16.000 물벼 1,244.5kg을 총수매액 1,273,813원에서 건조료 39,824원을 공제한 정산액 1,233,989원의 합계금 7,726,453원 상당을 매매하고 대금지급은 수 일내로 위 정산액을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던바,

 

 

3.채무자는 한 달여 지나도록 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중 채권자의 수차에 이른 대금지급독촉에 2015.12.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금 7,725,453원 및 위 돈에 대한 이 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회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해 채권확보에 힘쓰고 선 법조치후 독촉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