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진료비 미수금을 받아야 한다면!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한 진료비를 수납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변00 여주시 00로
피고 박00 수원시 권선구
진료비 미수금
청구취지는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1,371,290원과 이에 대한 2015년 08월25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2015년 08월20일부터 2015년08월24일까지
5일간 여주00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2.퇴원시 보험사(00손해보험)에 자손(자기 신체사고)접수를 하고 퇴원비 미지급
처리 후 귀가하였으나,이 후 보험 접수를 취소하여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수납에 대해 설명을 듣고도 수납하지 않았습니다.
3.그 후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미수금을 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진료비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미수 진료비 정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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