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건물명도 및 임차료 청구2..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건물명도 및 임차료 청구 2..고려신용정보 3.반소에 관한 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공사대금 합계 101,000,000원을 지출하여 개,보수공사를 완료하믕로써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유익비로 위 공사대금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채권추심]건물명도 및 임차료 청구 2..고려신용정보 나.판단 1)살피건대,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 조00의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설비공사(보일러 및 수도설치공사)로 295,543원,타일공사로 9,508,703원,창호공사로 1,253,555원, 도배장판 시설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