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투자약정서
자금지원자 이00(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자금유치자 주식회사 000홀딩스(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자금 투자지원과 관련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목적으로서 “갑”이 자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금사천만원정(\40,000,000)으로 한다.
제3조[약정수익의 배당방법]
1.제2조의 투자금 원금과 수익은 다음의 방버으로 “갑”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1)투자약정기간:2016.1.8.까지
2)수익금:금이백만원(\2,000,000)
3)상환방법:약정기간 종료일에 투자금 및 수익금을 함께 지급한다.
제4조[기한이익 상실]
1.”을”이 수익금 또는 투자원금의 지급일을 30일 이상 지체한 경우 즉시 가한이익을 상실하여 잔여 투자금의 전부의 반환을 “갑”은 청구할 수 있다.
2.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매1일당 반환할 금액에 대하여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체손해금의 변제 시까지 발생한다.
제5조[분쟁해결]
1.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원칙적으로 “을”고 “갑”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6조[기타사항]
1.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명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서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2015년 12월29일
(갑) 주소: 경기도 평택시
성명:이00
주민번호:
연락처:
(을)주소:서울 마포구
회사명:000홀딩스
대표자:김00
법인번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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