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채권양식

(11)
공사대금청구 통고서 예시 공사대금청구 통고서 수신 00종합건설 주식회사 전라북도 고창군 발신 신00 광주광역시 서구 제목:공사대금 청구의건 내용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다름이 아니옵고 2014.02월 본인이 운영하는 00스톤이 귀사가 시공하는 전라북도 고창군 00빌라 신축공사 중 파벽공사 대금 중 미지급금 지급에 대한 통지이오니 양지하시고 빠른 해결 바랍니다. 2.본인은 위 공사에 대하여 귀사로부터 위 현장 신축공사 중 파벽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165,000,000원(부가세포함)을 00빌라 102동 202호를 대물로 정산하기로 하되, 위 빌라의 매매대금은 금 150,000,000원으로 하여 나머지 대금 15,000,000원은 본인이 시공한 공사대금 15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로서 위..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예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양도인 유한회사 00철강 전북 00군 대표이사 정00 양수인 유한회사 00스틸 전북 00군 대표이사 양00 위 당사자간 아래 표시 채권에 대하여 2013년 9월16일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 유한회사 00스틸에게 채권이 양도되었음을통지 하오니 귀하께서는 본 채권양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아래 표시 채권에 대해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해 주실것을 통지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양도채권의 표시 및 채권금액 제3채무자 이00이 2011년 10월4일 작성한 00종합법률사무소 증서 제 2011년 제000호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정본 변제기일 2012년 4월 4일 금 50,000,000원정 양수인 유한회사 00스틸 전북 00군 대표이사 양00 양도인 유한회사..
상환계획서 예시 상환계획서 채권자 윤00 채무자 김00 원금액: \40,000,000원 이자:연 6% 근거자료:공정증서 증서 2015년 제000호 공증인가 00법무법인 위 근거자료 공정증서상 2015년 11월 25일부터 입금약속하였으나 한푼도 입금되지 않았음 원 대여금해준 목적은 채무자인 김00이 채권자인 윤00에게 경기도 포천시 00동의 집이 사채로 인해 넘어가게되어 도움을 요청함. 이 대금으로 사채빚을 갚고 이 돈을 갚는데 어려우면 이 부동산을 윤00에게 넘기기로 함에 채권자인 윤00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어려움속에서도 융통하여 대여하게 되었음 그 이후에 채무자인 김00은 입금약속을 수차례 어김 알고 보니 대여해준 돈을 집에 관련된 사채를 갚지도 않고, 그럼에도 부동산을 인수할 수도 없는 상활발 이 근거로 김0..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시 000테인먼트(대표 김00,이하 "을"이라 칭한다)와 박00 (이하 "갑"이라 칭한다)은 금전대여 이자 및 원금반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기본적으로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금전 대여 이자 및 원금 반환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갑은 금전대여를 통해 을의 수익 사업에 도움을 주어 물질적,추상적 상호 이익을 창출하도록 돕는다. 제2조[금전대여 기본 약관] 1.갑은 본 계약을 통해 을에게 다음 금액에 대해 대여하는 것에 동의한다. 금 일억오천만(150,000,000)원 00은행 계좌번호:000000 2.계약기간 만료시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금전 대여 이자] 1.계약 만료시 차용 원금과 추가로 5%의 이자를 지급한다. 제4조..
물품대금 지급 독촉 내용증명 물품대금 지급 독촉 내용증명 발신 : 주식회사 00테크 대표이사 이00 경기도 화성시 00로 수신 : (주)000이엔씨 대표이사 박00 대전광역시 00구 제목: 물품대금 지급 독촉의 건 1.귀하의 익일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귀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2015년 09월 04일 귀사의 요청으로 000를 주문제작하여 동년 10월 02일 출고를 하였으며,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3.그러므로 귀하는 위 물품대금(2015년 01월~2015년 12월:세금계산서 합산금액) 259,636,465원을 주식회사 00테크에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 중 현재까지 나머지인 금 113,986,8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귀하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급 독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