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받아야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받아야한다면 !고려신용정보 "회사의 합병 및 분할로 인하여 이전 채무를 연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성남시 분당구 피고 주식회사 00 순천시 00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태양전지 및 태양정지모듈 생산,판매,유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6.3.7.소외 00산전으로부터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 받아 합병함으로써 전기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발생 (1)원고와 소외 00간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5.12.28.소외 00과 태양광 모듈을 금 146,854,4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모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12.29.소외 000에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