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받아야한다면 !고려신용정보
"회사의 합병 및 분할로 인하여 이전 채무를 연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성남시 분당구
피고 주식회사 00 순천시 00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태양전지 및 태양정지모듈 생산,판매,유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6.3.7.소외 00산전으로부터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 받아 합병함으로써
전기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발생
(1)원고와 소외 00간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5.12.28.소외 00과 태양광 모듈을 금 146,854,4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모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12.29.소외 000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였고,소외 000의 대표이사
고00이 이를 확인 서명하였느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소외 000에 대하여
금 146,854,4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 000은 2015.12.28.계약금 10,000,000원, 2016.1.14.중도금
70,769,92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 80,769,920원 및 이 사건 계약 제 10조 제2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외 000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80,769,920원
및 이에 대한 2016.2.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소외 000과 피고의 분할합병에 따른 연대책임 발생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 9 제1항)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피고는 소외 000으로부터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 받아 합병하였으므로 소외 000과 연대하여 분할 전 소외 000의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소결
따라서 피고는 분할합병 전 소외 000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잔금 80,769,920원 및 이에 대한 2016.2.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769,920원 및 이에 대한 2016.2.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0,769,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2.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미지급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압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 및 협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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