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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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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조건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않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근무를 조건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않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일할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고 있다면..." 원고 정00 경북 구미시 피고 1.김00 전북 남원시 2.최00 경북 김천시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3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상피고 1.김00은 2006.09.20.경북 김천시 00동 소재 상호 000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며, 전에 일하던 가게 사장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며,금 5,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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