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미수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주해버린 채무자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학교법인 00학원 서울특별시 중구
채무자1 손00 서울 도봉구
채무자2 손@@ 서울 강북구
치료비 청구 독촉사건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3,614,970원 및 이에 대한 2014년 7월1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손00는 채권자의 병원인 00대학교 00병원에 2014년 7월3일부터 2014년 7월11일(9일간)까지 입원하여 진료받은 환자이고 채무자 손@@은 환자의 동생으로서 진료비 연대보증인입니다.
2.채무자 손00는 2014년7월11일 당시에 지불해야 할 퇴원진료비 금 3,614,970원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로 수납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장을 보내기에 이르렀으나 현재까지 수납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퇴원진료비 금 3,614,970원을 납부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들로 부터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진료비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법조치등의 실익여부를 따져 추심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설정을 하여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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