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자금 대여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대여금에 관한 내용은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운영자금을 빌려주었지만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채권이야기 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000시스템 광명시 00로
피고 1.주식회사 000트리 대전 서구
2.한00 대전 서구
대여금 청구의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삼백만원(\3,000,000)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 (주)000트리 대표이사 한00는 원고 (주)000시스템 황00에게 사업자금 명목(급전)으로 일금 삼백만원(\3,000,000)을 2015년1월23일 차용하였습니다.
2.차용시 익월 말(2015년2월말일)까지 변재를 약속하였으나 차일피일 차용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3.이에 2015년 11월11일 차용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빌려준 자금에 대한 지급 촉구'를 발송하였으나 차용금에 대한 반환에 대한 일체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4.또한 수차례 연락하여 차용금 반환 의사 및 반환 일자를 요청하였으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완제일 까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년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원고는 이에 대한 판결을 구하기 이 사건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회수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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