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후 빌려준돈을 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이자약정을 하고 사업운영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에 차용증을 작성후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육00 경기 고양시
채무자 정00 경기 용인시
청구금액 : 금 18,40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8,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11.24.부터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기초적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채무자는 사업상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차용금 금 18,400,000원의 발생경위
가.2015.9.2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접근하여 프랑스 온라인 쇼핑몰 한국도입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로서 상품 매입으로 인하여 자금이 묶여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며
매월 4%의 이자를 지급조건으로 두달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며 금전 차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나.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채무자는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2달치 선이자만 1,600,000원만 지급하고, 차용증상 1차 2차 원금 상환일에 상환치
않았으며,현재까지 위 차용금 18,400,000원(선이자 제함)을 변제치 않고 있습니다.
3.채무자의 신청권의 내용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차용금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바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채권관리에 들어가 분할형식으로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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