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 회수업체..고려신용정보
"육가공품등의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고는 그 대금지불을 이행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1.당사자의 표시
채권자 유한회사 00 전라남도 광양시
채무자 남00 전라남도 여수시
2.신청의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엑 금 18,080,79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2016.01.10.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3.신청의 이유
1)채권자는 주소지에서 농,축산물 육가공 및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채무자는 주소지에서 000라는 상호로 식육을 소매하는 자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구에 의하여 2015년 12월05일부터 2016년 0109일까지 한우설도,삼겹살 등을 납품하여 금 18,080,790원의 외상 물품대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그런데 위 채무자는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지급치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외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일 피일 시일만 끌고 지금까지 변제치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18,080,79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2016.01.10.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외상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독촉과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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