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못받은돈 받는방법 ! 고려신용정보
"지인과의 돈거래중에 발생한 미변제금원을 받아야 한다면.."
원고 김00 전주시 00구
피고 김00 최후주소 전주시 00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대여금
가.채권자와 채무자는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오래전부터 채권자가 소액의 금전을 채무자에게
대여하면 채무자는 약속된 일자에 이를 변제하기를 반복하여 왔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한,두달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
채권자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10.6.29.부터 2013.12.4.까지
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채무자의 동생인 신청외 김00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금 34,9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나.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2.7.4.까지 금 1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면서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자
채무자는 채무자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로써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채무자가 차용한 금원에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2013.7.20.자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13.8.8.또다시 채권자에게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다가구 주택의 공실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2013.8.8.부터 2013.12.4.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원은 금 21,900,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친분을 고려하여 또한 채무자는 상당한 액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2개월 이내에 채무자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라는 채무자와의 약속을 신뢰하여 금 34,9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
채권자는 채무자가 작성하여 교부한 20137.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승인하고,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의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고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생활하던 중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타경 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금 14,000,000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3.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여전히 금 20,9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는 이 건 신청일
현재까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4.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었지만 그 행적을 알수 없었던 채권자는 못받은 차용금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여부에 따라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현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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