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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대신 갚아준 대출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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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보증을 서주었다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게 되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개발 화성시 00로

피고 김00 부천시 00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2006.7.경 부천시 00구에 00프라자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고,원고가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09년경 외환은행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고,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9.29.원고에게 원고가 변제한 위 대출원리금 2억 4,400만원을 2010.5.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액면 2억 4,4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억 4,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5.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3.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억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0.5.31.부터 2015.3.17.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갚아준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확보 및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