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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차량을 렌트한후 임대료 및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차량을 렌트한후 임대료 및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렌트카를 임대한후 계약기간 내의 임대료 지불과 더불어 파손시킨 차량수리비 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00렌트카 서울시 서초구

 

채무자 최00 서울 동대문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일천오백육십이만육천원(\15,626,000)

-차량임대료 일천사백칠십삼만육천원(\14,736,000)

-앞 범퍼 및 도어 파손등에 따른 수리비 팔십구만원(\890,000)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렌터카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이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4년 9월1일부터 동년 10월31일까지 총 60일간 HG그랜져 LPG 차량을 대여하였고

 

이에 차량을 반납하는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량임대료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채무자는 약속한 날짜까지 차량임대료 일천사백칠십삼만육천원(\14,736,000)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상기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여 동 차량의 앞 범퍼 및 앞도어 및 뒷 도어를 파손하여 이에 따른 수리비 팔십구만원(\890,000)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지급해달라는 당사의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이에 상기 청구취지의 대여료 및 수리비와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독촉절차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부서류

1.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2.지불각서 사본 1부

3.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임대료 및 수리비용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법조치등을 통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