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입한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철근등의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일부만을 지급하고는 나머지 잔금에 대한 지불이해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식회사 00철강 하남시 00동
채무자 00종합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양주시
-물품대금 청구의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5,057,541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15.10.24.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철근제품을 도,소매하는 회사로서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외상으로 철근을 납품했고,채무자는 건설회사로서 채권자로서 채권자로부터 외상으로 철근을 매입한 후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2.피보전권리.
가.채권자는 채무자의 납품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철근을 납품하였습니다.
-아래-
순번 |
납품일자 |
납품금액 |
비고 |
1 |
2015.08.19 |
금 17,522,285원 |
|
2 |
2015.08.24 |
금 7,941,780원 |
|
3 |
2015.09.12 |
금 17,013,150원 |
|
4 |
2015.09.18 |
금 2,647,260원 |
|
5 |
2015.10.09 |
금 16,857,255원 |
|
6 |
2015.10.23 |
금 18,539,906원 |
|
합계 |
금 80,521,606원 |
|
나.위 총 물품대금 금 80,521,606원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1)2015.8.31.금 25,464,065원,
2)2015.9.30.자 금 19,660,410원,
3)2015.10.31.자 금 35,397,131원,
총 3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외상매입금 중
1)2015.8.31.자 금 25,464,065원만을 2015.09.24.에 지급한 후 나머지 금 55,057,541원에 대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최종거래일인 2015.10.23.익일부터 본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 법정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결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입한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임의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청구위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위 물품대금 잔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우선으로 하여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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