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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한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외상매입한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철근등의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일부만을 지급하고는 나머지 잔금에 대한 지불이해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식회사 00철강 하남시 00동

 

채무자 00종합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양주시

 

-물품대금 청구의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5,057,541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15.10.24.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철근제품을 도,소매하는 회사로서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외상으로 철근을 납품했고,채무자는 건설회사로서 채권자로서 채권자로부터 외상으로 철근을 매입한 후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2.피보전권리.

 

가.채권자는 채무자의 납품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철근을 납품하였습니다.

 

-아래-

 

 순번

납품일자 

납품금액 

비고 

 1

 2015.08.19

 금 17,522,285원

 

 2

 2015.08.24

 금 7,941,780원

 

 3

 2015.09.12

 금 17,013,150원

 

 4

 2015.09.18

 금 2,647,260원

 

 5

 2015.10.09

 금 16,857,255원

 

 6

 2015.10.23

 금 18,539,906원

 

 합계

 금 80,521,606원

 

 

 

 

 

나.위 총 물품대금 금 80,521,606원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1)2015.8.31.금 25,464,065원,

2)2015.9.30.자 금 19,660,410원,

3)2015.10.31.자 금 35,397,131원,

총 3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외상매입금 중

 

1)2015.8.31.자 금 25,464,065원만을 2015.09.24.에 지급한 후 나머지 금 55,057,541원에 대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최종거래일인 2015.10.23.익일부터 본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 법정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결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입한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임의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청구위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위 물품대금 잔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우선으로 하여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