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조정된 광고사용료 회수하는 곳! 고려신용정보

조정된 광고사용료 회수하는 곳 !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광고사용료에 관한 내용은 광고계약을 하고 약정대로 기간내에 광고를 하여 주었지만 그 광고비 지불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이야기 입니다"

 

 

원고 신00 김해시 김해대로

 

피고 재단법인 0000 김해시 00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돈 2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3.8.10.부터 2013.9.10.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신분관계

 

원고는 00기획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익,피고는 농어촌사회의 장학사업,문화사업,의료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사회의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2.버스승강장 상업광고 계약

 

(1)원고는 2012.9.10.피고와 피고재단 운영의 000 소아청소년과의원의 상업광고물을 김해 소재 00초등학교 앞 버스승강장 외 9곳의 버스승강장광고판에 설치하기로 하는 버스승강장 상업광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원고는 김해 소재 버스승강장에 광고판을 설치운영해오면서 버스승강장 상업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의 광고사용료를 일시불로 받아오다 피고와 위 버스승강장 상업광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요청으로 계약기간 2012.9.10.부터 2013.9.19.까지로 하여 매월 2,5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3)원고는 피고와의 위 버스승강장상업광고계약에 따라 김해 소재 00초등학교 앞 버스승강장 외 9곳의 버스승강장 광고판에 피고 재단의 000소아청소년과의원의 상업광고물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매달 원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피고는 원고엑 2012.9.10. 3,300,000, 2012.10.29. 450,000원 합계금 3,750,000원을 지급한 후로는 광고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250,000원 및 2013.8.10.부터 광고사용계약기간 종료일인 2013.9.10.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이상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결국 다음과 같이 채권을 조정하게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

 

결정사항

 

1.피고는 원고에게 26,25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6회 분할하여 2013.11.30.부터 2014.3.31.까지 매월 말일 월 4,000,000원씩, 2014.4.30.나머지 6,25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단 1회라도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분할의 이익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미지급금 전부를 즉시 지급하고,미지급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피고의 광고탑을 철거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조정이 되었음에도 그 사용료 지불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는 전체금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실무자들과의 재협상을 통하여 분할 변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