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를 납품 및 설치한 대금을 회수하려한다면 ! 고려신용정보
"거래처의 요청으로 초등학교에 납품, 설치한 교구대금과 사업상 대여해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창원시 마산함포구
채무자 김00 경남 창녕군
제조대금 등 청구의 독촉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장게 금 11,801,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
(1)채권자는 위 소재지 '00교구사'이라는 상호로 칠판,게시판의 등을 제조업 하는 개인 사업자이며,채무자의 공사장소 : "00초등학교"에 물품을 납품설치 하였고, 물품대금 미수금 9,801,000원을 납입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또한 , 채무자: 김00에게 2011.7.27.자 돈 1,000,000원, 2011.8.11.자 돈 500,000원, 2011.8.26.자 돈 500,000원 등 합계금 2,000,000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별첨: 세금계산서 1통, 입금통장사본 2통, 거래장부 2통)
2.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물품대금 등 미수금을 지불할 것을 여러 차례 지급독촉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 11,801,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의 각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거쳐 채무상환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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