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물품대금 회수에 관한 내용은 서로 약정하에 거래를 하고 입금약속을 하였지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정00 경기도 평택시
채무자 이00 충북 보은군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3,587,19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2015.09.09일 현재 물품대금 3,587,190원이 남아 있습니다.
2.2014년 5월27일 찾아가서 입금좀 해달라고 하여 2014년 5월30일 2백,6월7일 2,120,780원 입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3.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지만,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4.잔액확인서도 2014년 5월27일,내용증명으로 2015년 4월30일, 5월11일,8월26일 해서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5.그래서 전화도 해보고,헨드폰도 수십번 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며 폐업하고 어디론가 잠적한 상태입니다.
6.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 3,587,190원을 언제 갚을지도 모릅니다.따라서 금 3,587,190원 및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한 채권자는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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