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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 보증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입회 보증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핳 보증금 회수에 관한 내용은 회원가입을 하고 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증금을 기간이 끝나서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변제 지연만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00조명

인천 부평구

 

피고 주식회사 00글로벌스포츠

평택 포승면

 

입회 보증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입회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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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 사이의 00골프클럽입회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1.10.경 .피고가 운영하는 경기도 평택소재 00골프클럽에 대하여 원고가 4년간 특별회원에 가입을 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원고는 입회보증금 19,010,000원,입회금 900,000원,부가세 9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2011.10.10.납부하였습니다.

 

2.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탈회신청

 

이 사건 입회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총가입금 완납일로부터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후 회사,회원 쌍방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자동 갱신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계약기간 4년이 지난 2015.10.13.피고에게 서면으로 탈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동시에 입회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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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고의 탈회 및 피고의 입회금 미반환

 

원고의 탈회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회원자격은 2015.10.13.자로 상실되었고 입회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하나 피고는 현재까지 입회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4.피고의 책임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19,01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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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9,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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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한후 주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및 조사 관리를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채권확보 및 변제유도에 주안을 두고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