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금회수..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임금회수에 관한 내용은 퇴직후 밀린 임금부분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여러조치를 취하였지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채무자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 노00 평택시 지산로에 거주 하고 있는 개인
피고 박00 창원시 진해구 소재의 개인사업자
못받은 임금회수.. 고려신용정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3,210,800원 및 이에 대한 2012.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못받은 임금회수.. 고려신용정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창원시 진해구에서 개인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2.9.6.부터 2012.10.25.까지 용접업무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입니다.
2.그런데 ,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 가운데 체불금품확인원 기재와 같이 합계 3,210,800원(2012.9.임금 1,110,800원, 2012.10.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그렇다면,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210,8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2.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못받은 임금회수.. 고려신용정보
위와 같은 이유로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되어 채권추심전문 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게 되었고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조치 및 채권확보를 우선시하는 추심방향을 설정한후
채무자와의 빠른 접촉 및 자의적 변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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