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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이제라도 알아야할 못받은 임대차보증금 받는 방법

이제라도 알아야할 못받은 임대차보증금 받는 방법

 

"임차한 건물의 경매진행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원고 김00 서울 노원구

 

피고 1.변00 서울 중랑구

       2.정00 동두천시 00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8.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원고는 피고 정00의 중개로 피고 변00으로부터 2007.1.15.서울 노원구소재 건물 2층 201호

중 복층(301호라칭함)을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에 임차하고 ,위 건물 3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2014.6.10.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3,200만원을 배당받았으나

 

 

 

주식회사 우리은행,롯데카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주민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변00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한편 피고 정00은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를 중개함에 있어

 

 

 

위 건물 301호가 위 건물의 복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건물 301호가 구분소유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중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다음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결정사항

 

1.피고 변00은 원고에게 30,257,000원을,피고 정00은 피고 변00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2,000,000원을 2016.12.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미지급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못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우선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회수후 남은 잔액에 대한 분할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