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해준 장비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의료기기 등의 제품을 의뢰받아 납품 설치해 주었는데 그 대금지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 군포시 00로
채무자 00테크 주식회사 성남시 00구
물품대금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14,642,200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4,462,200원과 2011.5.1.부터 지급명령부본 송달일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 채무자의 관계
채권자는 고양시 00구 00로에서 사업을 하다
2014.5.27.본점을 군포시 00로 쪽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의료기기 및 장비 렌탈 및 판매 제조를 하는 장비 업체이고
채무자는 성남시 00구에서 크린룸,반도체공사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2.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와 2010.부터 56차례에 무진기기 및 에서샤워장비를 납품하고
설치 완료하였고
2010.12.30, 2011.3.23 , 2011.4.30. 3차례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상
금 22,660,880원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장비대금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미지급한 원금 14,642,2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룰뿐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론
그래서 채권자는 현재 도산위기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 더이상의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 채무자를 상대로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 받고 져 본 신청에 이른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장비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수임통보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실무자들과의 대면접촉을 통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변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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