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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유통,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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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해준 물품대금의 잔금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 파주시 00동

피고 김00 제주시 00길

 

물품판매대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74,95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8.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간의 관계

 

원고는 해조류 임가공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고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해준

법인이고,피고는 000라는 상호로 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고도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원고의 청구 채권

 

가)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 공급 요청을 받아 2013.3.31.부터 2015.6.30.까지

합계 금 838,67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매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나)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고도 2016.8월까지 금 763,719,500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74,954,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수금의 지급을 수 차례 독촉하였는바,피고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물품대금 74,9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전자세금계선서 발행일 익월린 2015.8.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을 조정해 주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피고는 2017.9.30.까지 원고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한다.만일,피고가 위 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권이 조정되었음에도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잔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