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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공급해준 물품대금 잔금 받는방법!

공급해준 물품대금 잔금 받는방법!

 

"물품공급 계약을 하고 공급해준 물품에 대한 잔금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원고 김00 평택시 00면

피고 주식회사 00 대전 대덕구

 

물품대금 청구건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가.원고는 전자악세사리유통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기능성 필름,원료 및 설비의 개발,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입니다.

 

나.원고는 2013.10.경 피고와 사이에 액정보호용필름 관련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대금은 합계 177,582,605원이다.

 

다.한편,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변제명목으로

2014.4.4.및 2014.6.9.각 3,000만원,2014.7.4.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 물품대금

67,582,605원(=이 사건 물품대금 177,582,605원-기지급 물품대금 110,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1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이 사건 제품에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제품판매를 하지 못하는 등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계약은 더 이상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의 구체적인 하자 및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7,582,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실무자들과의 협상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 수립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