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상 발생한 미수대금 어떡해야 받을 수 있을까
미수대금이 발생한 순간 채권자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가장 내 피해를 줄이는 회수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신속하게 이를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회수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주변여건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내세우는 변제계획의 실현가능 여부와
자의적으로 변제하지 못할시 취하게될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진행하게될 독촉절차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위의 작업을 거쳐 확인해 두었던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등에
효과적인 법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말로써 해결이 되는 일이였으면
채권자가 독촉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생각하고 독촉행위를 해 주어야만
신속한 조치 및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로인해 실익을 얻을 가망성이 더 높아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채권관리 및 추심절차가 이어져야만 하는데요
채무자의 상태나 변제의사 그리고 주변여건들은
계속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독촉절차를 진행해 주었는데
채무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앞으로도 미수대금의 회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통해 추후 회수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과정들을 진행하는것이
상거래상 발생한 미수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올바른 채권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일
현재 본인의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아
이와 같은 채권관리를 직접 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등에
채권관리를 대행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회수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채권추심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등은
얼마가 들어가야 할지 추정하기 힘들다보니
이러한 추심절차들은 고려신용정보에 대행시키고
본인은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거래상 발생한 미수대금이 있을때
취해야할 것들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작업이나 절차들을 직접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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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여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품대금 회수사례]
채권자는 울산에서 씽크대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이고 채무자는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채무자의 신축현장에 씽크대 및 수납장등의 설치를 해주었고 대금중 일부금원을 지급받고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현장의 기성금이 들어오는날에 정리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를 공증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약속과 달리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에게 아무런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이를 이상히 여긴 채권자가 수차례 변제독촉을 하였지만 아직 수금이 되지 않았다는 말만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채무자측에서는 어떠한 정리도 해주지 않았고
조금 확인해보니 이미 그 현장은 철수하고 다를 곳에서 새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이상 채무자의 말들을 신용할 수 없었던 채권자는 못받은 물품대금 및 설치대금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물품대금등의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채무자사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파악하였고
이후 채무자사의 실무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자의적인 변제의사 확인 및 변제계획수립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측은 여전히 이전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말만 할뿐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해주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공정증서를 근거로하여 확인해두었던 법인계좌등을 압류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채무자측이 연락이와 압류해제를 요구하였고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압류해지는 할 것이며
만일 채무변제가 되지 않을시 다른 현장에 채권압류등이 이어지게 될 것임을 주지시켰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게된 채무자측이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절차는 종결짓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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