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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돈을 받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폐업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받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폐업해 버렸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처가 말도 없이 폐업을 해버리게 되면

미수금을 가지고 있었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몹시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텐데요

 

가장 먼저 채권자가 인식하고 있어야할 부분은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대표에게 계속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회사를 상대로 거래를 한 것이다보니

회사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법인대표를 상대로한 연대보증등의 사전 채권관리나

향후 정확한 추심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그로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지해야 할 부분은

채무자가 폐업을 할 정도이면 

현재 채무자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변제독촉을 해서는

결코 원하는 부분을 얻지 못할 뿐더러

금전적 심리적인 피해만이 더해 집니다

 

 

채무자의 상황이나 주변환경 그리고 변제의사등은

계속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상황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적절한 독촉절차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 개인이

이러한 과정이나 확인절차들을 계속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위와 같은 채권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채권관리 시스템과

다년간의 미수대금 회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본사직영 추심망을 운영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미수대금 회수를 모색해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힘들고 관리하기 어려운

미수대금 문제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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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와 함게 하시여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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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회수 사례]

 

 

채권자는 용인에서 닥트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이고 채무자는 수원에서 설비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채무자가 공사중인 현장에 닥트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거래를 하게 되어

 

몇차례에 걸쳐 채무자의 건설현장등에 채무자와의 약속대로 성실하게 기일내에 완제품을 납품해 주었습니다.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채무자는 전체 금액중 일부금원만 지급하고는 나머지 금원은 기성금이 들어오는데로 정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미수금이 남는 것이 불만 스러웠지만 채무자가 향후 다른 현장에도 계속적으로 물품공급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채무자의 말을 믿고 채무자가 미수대금을 정리해 주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무자는 채무변제에 대해 어떠한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채권자가 주변에 확인을 해보니

 

이미 기성금은 지급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채권자는 채무자측에 강력하게 약속 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급하게 돈을 융통하게 되어 변제를 하지 못했다며 시간을 조금더 달라는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을 하였지만 여전히 채무자는 변명만 하다가 결국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이와 같은 채무자의 행태로 보아 쉽게 변제받지는 못하겠다고 판단하였고

 

받지못한 물품제조대금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로 부터 물품제조대금 미수금에 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와 법조치의 가능여부를 판단한후 채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채무변제 의사와 가능여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채무자는 이미 사업장을 정리한 상태였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새로 사업자를 내어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채무자는 여러 채무에 시달려 폐업을 하게 되었다며 현재 다른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폐업과 관계없이 개인사업자의 대표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인지 시켰습니다.

 

 

추심절차를 진행한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위와 같은 채무자의 상황을 채권자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채권관리 및 추심절차를 통한 미수금 회수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소송등을 통한 채권확정 및 강제집행의 필요성을 상의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독촉절차와 채권관리가 이어지게 되었고

 

다행히 채무자가 현재 공사진행중이던 곳에서 수금을 한 돈으로 채무변제를 우선시 하여 결국 채권회수 및 추심절차 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