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를 못받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임차보증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0 인천 서구
피고 양00 파주시 00길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경기 김포시소재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피고는 이건
부도난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동생인 소외 임00의 명의를 빌려 000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등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을 운영하여 온자입니다.
2.원고와 소외 최00은 2008.2.29.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7,000,000원 월 임료
1,700,000원(부가세별도),임대차기간 2008.3.25.부터 2010.3.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최00은 임대차기간 중인 2009.12.10.소외 양00과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7,000,000원, 월 임료 1,700,000원(부가세별도).임대기간 2008.12.14.부터
2010.3.14.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위와 같이 피고는 동생의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이건 부동산을
2008.12.14.부터 2010.7.31.까지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2010.4월부터는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월 임료 18,280,000원을 연체하였습니다.
4.또한 임대보증금을 소외 최00으로부터는 17,000,000원을 받았으나 월 임료를 연체함에
따라 그 연체된 월임료로 모두 충당하였고 ,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 임대보증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이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의 보증금에 월 2%의 비율에 상당하는 차임 6,7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5.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증금 및 연체된 월 임료의 지급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2011.9.6.피고로부터 2011.9.25.부터
2011.11.25.까지 완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미루어 오다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바,
부득이 청구취지기재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4,9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2.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 및 연체된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압류등의 실익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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