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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거래처에 빌려준 대여금을 받지못할때 ! 고려신용정보

거래처에 빌려준 대여금을 받지못할때 ! 고려신용정보


"거래처의 회사운영자금 융통 요청에 대여해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대전 대덕구

채무자 1.00전기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2.박00 대전 유성구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 돈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6.14.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10.25.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소지에서 000라는 상호로 주철제 등의 판매업을 하고 있고,

주 채무자 00전기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가족형 법인으로서


채권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위한 금전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여 주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 박00은 채무자의 사내이사 조00의 처로 이 채권의 변제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한 

연대보증인입니다.




1)채권액:금 20,000,000원

대여연월일:2014.5.13.


변제기:2014.6.13.

약정이자:연 6%(상법상 법정이율)

이자지급기:매월 13일


2)채권액:금 20,000,000원

대여연월일:2014.9.24.


변제기:2014.10.24

약정이자:연 6%(상법상 법정이율)

이자 지급기:매월24일




2.그러나 채무자 00전기주식회사는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된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도 위 제1항 1)호의 돈에 대해서는 2014.6.13.부터 ,

위 제1항 2)호의 돈에 대해서는 2014.10.24.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채무자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바,


원금에 대하여는 각 이행지체일 다음날부터 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채권,채무자간 당초 약정한 범위 내의 약정이율을 구하고,


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선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분할방식으로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