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여 고민이라면.."
원고 김00 부산 00구
피고 서00부산 남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에게 2013.6.18.에 금 1,000만원, 2013.11.6.에 금 2,000만원 도합금 3,000만원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대여 하였습니다.
가)변제기일:2014.11.5
나)이자(년):금 100만원
2.피고는 변제기일 2014.11.5.이 지나도 원리금을 돌려주지 않아 여러차례 독촉을 하였고 그 이자조로
가)2015.2.5.금 100만원
나)2016.1.31.금 100만원
각 지불하였기에 원고는 2016.2월 중순경 피고에게 이자는 필요 없으니,원금만이라도 빨리 반환하라고 독촉하자,
곧 주겠다고 말만하고 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2016.4월 초순경부터는 전화까지 받지 않고 있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4.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를 시작으로 법조치를 통한 채권회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와의 실질적인 접촉을 통한 채무변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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